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것을 제2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만일에 제1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 2매수인으로 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 까지 이중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 또는 배임을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제 2 매수인에게 고지 않는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와 관련되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