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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여유있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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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18
    Q. 신축 아파트 등기 전 월세 세입자 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월세 세입자를 맞췄습니다.집단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은행에서 근저당 1순위 설정을 위해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요,월세 세입자분이 집을 주거 + 교습소로 운영하실 예정이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전입신고는 안해도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여부가 집단대출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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