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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4

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계약금까지 주고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위약금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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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까지 마쳤는데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파기한쪽이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해야하고 임차인이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수수료 역시 파기한쪽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 주기로 계약하면 위약금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닼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를 했다면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계약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시기 도래 : 이때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를 해야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배상할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주고 받았고,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달리 특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파기를 요청하는쪽이 받은쪽이라면 배액상환으로 , 준쪽이라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