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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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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수도 있다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9월에 전세 만기 입니다. 그래서 이미 5월에 계약 해지 통화를 했고, 녹음도 해놧습니다. HUG 가입 중이지만, HUG에게 보증금이 지급 될 때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 만기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그 날 100프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집 계약은 우선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얘기 했더니 그럼 구상권을 청구 하던지 알아서 하란 입장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HUG에 가입 중이라면, HUG의 보증금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HUG는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집 계약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