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수도 있다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9월에 전세 만기 입니다. 그래서 이미 5월에 계약 해지 통화를 했고, 녹음도 해놧습니다. HUG 가입 중이지만, HUG에게 보증금이 지급 될 때까지 최소 2, 3개월은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 만기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그 날 100프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집 계약은 우선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얘기 했더니 그럼 구상권을 청구 하던지 알아서 하란 입장인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움직임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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