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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전세 퇴거 100일 전에 나간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집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금자리론을 세류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가 대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조정 가능하다, 그런 언제까지 줄 수 있냐라고

전세 집주인에게 말하니 두루뭉술한 말을 반복합니다.

지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가는건 어렵지 않은데, 매수하는 집의 잔금일을 늦추던가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집 등기부등본에는 빚없고 깨끗하긴 합니다.

보증보험도 있으니까 받는건 시간이 걸릴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매수하는 집 잔금일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매매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협의해서 그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매매계약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알려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지인이 법조인이라고 하시면 지인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