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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일찍자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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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서 거의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작년 8월말에 만기였고 3개월전에 이사 간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구한 뒤에 보증금 줄 수 있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1월쯤에 언제쯤 줄 수 있냐니까 지금 돈이 없고 대츨도 안되는 상황이라 못 준다. 근저당도 잡혀 있고 근저당 잡힌 날짜보다 확정일자가 늦어요. 현재까지 돈이 없대 매매를 생각하지만 안돼서 너라도 소송해서 경매로 넘어가게끔 해라 그래야 너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민사소송을 혼자서 했어요 선고통지서도 날라왔고요 23일에 판결 납니다. 보증금 9,500이고 은행빚이 7,600이네요... 이런 경우는 돈 정말 못받는건가요?... 지금 은행대출 이자는 내주시고 계시고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냉장고 등 다 고쳐주시고 하는데... 정말 희망이 있다가도 힘드네요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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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냐는 결국 임대인의 경제력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후순위라면 해당 목적물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50에서 70%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기준이 되었을 때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