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우선 전 임대인입니다. 전세 최초계약을 21년 7월 16일에 했고 세입자분이 2년을 채우고, 23년7월초에 계약 1년 더 연장을 요구하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1년만 살고, 들어가지 못하면 1년 더 살겠다고 사전 고지했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저는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 진줄 알았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간다고 문자를 주셔서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 입주일이 8월16일이라 본의 아니게 전세 보증금 반환이 1달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제 전세금을 빼서 드릴려고 했는데, 이사 일주일전에 상대측 대출이 되지않아 불발됨)
세입자분은 이사 일주일전에
전세금 대출 연장이 안됀다며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라는 상황입니다.
저도 급작스럽게 된 상황이라 저도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구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미이행 상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버티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반환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