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지못할것같습니다.
제가 갭투자로 산 집이 한달뒤면 만기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전세금을 반환하지못할것 같습니다 집은 3달전부터 내놨습니다 집에는 근저당 안잡혀있구요 영끌신용대출+갭투자로 샀습니다.. (친구집을 속아서샀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대출 원금,이자 200대로 나가고 월급은 280-90 벌고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만기 일시까지 집이 안팔릴경우 어떻게되는지 만약 그전에 제가 할수있는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반환할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한 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가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결국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대한 금전을 융통하거나 입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민형사조치의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