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질문드리고싶습니다
4억 7천만원 전세
3년살았고 2개월전 나간다 통보했고 계약기간지났고 전세금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집은 더 안나가서 문제가 돨거같고 집주인은 돈이없고 혹시 알아본 방법중에
집주인이 지금집과 다른곳에 집 하나가 더있는데
그집도 집담보대출이 있습니다 .
매매가 2억 5천정도합니다
담보대출은 1억얼마이구요
지금집은 대출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이라고
전입신고 뺌과 동시에 지금집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일으켜 전세자금대출 3억을 받고
나머지 1억 7천은 근저당 설정을
집주인의 양쪽집에다가 할려고하는데
현명한 방법일까요?
만약 집팔릴동안 이자를 못받으면
경매넘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의 다른 집에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를 넘길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단계에서 집주인과 합의로 해결이 됩니다.
소송이나 경매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