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2년후집주인이집을판다고 하는대 전세금반환

전세계약후 2년이지나 집주인이 집을매매한다고 나가달라고해서 다른집을계약했읍니다 그런대 이사날에 전세금을못줄것같으니 몇일만 미루자고하네요.

매매할사람이 대출이좀늦는다고하는대괜찬을지모르겠네요.차후전세금을못밭을수있을까요 조언좀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이때에 전세금을 못받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현금 보관증이라도 받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아니하고 집을 세대원 전원이퇴거해서 나와버리면, 전세 보증금 에 대한 선순위 변제 대항력이 소멸되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간만 봐준다는 님의 거룩한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은 현실, 법은 법 이니 부동산 임대차 거래는 항상확실히 매듭을 짓는게 안전하고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다른곳에 계약을 했으니), 기존집에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 다른쪽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디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전세금을 받기 까지 주민등록 옮기시면 안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후순위로 밀릴수가 있습니다) 일부 짐(못쓰는짐?)을 남겨두어 거주중인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열쇠나 비번은 전세금 반환시 까지 임차인 분께서 관리 하셔야 안전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관련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2+2년 으로 2년 거주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단,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제외)

    • 돈을 받을때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지요? 마지막은 전세금 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집주인과 대화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