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않으면 2년갱신으로 더 살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실입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계갱권은 못쓴상태이고 곧 몇달후 전세만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준다면
2년 갱신으로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이 집을 갭으로 매수하고 실입주하려고 하지만 기존 보유중이던 구축 집이 매도가 되어야 제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습니다. 매도가 안될 경우를 고려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놓고 싶어요
만약 만기때 안팔려서 돈 못주지만 몇개월후라도 팔리면 돈 줄테니 그때 바로 나가달라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제가 거주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좋은 전략이 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건 만기때 돈 못 준다면 2년 추가로 더 사는거에요.
지금 현대 제 스탠스는 기존 구축집 매도되는거 보고 계약금 먼저 받아 다음 살집 구하든지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반환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반환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만기일 퇴거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계약하게 되면 미지급시 해당 주택의 잔금처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편의상 반환여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만기퇴거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알아보는데 제한이 있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정확하지 않는다면 매도전까지 현 거주를 하며, 매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3개월내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별도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실거주를 위해 옮겨올 예정에서 질문처럼 2년재계약으로 전환활 이유는 없기에 현실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원만한 반환과 퇴거를 위해서 현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현 주택 매도가되어야 반환이 가능한상황이라면 일단 계약만료이후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퇴거일을 조정하여 퇴거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매매계약체결시 질문자님이 이사갈 주택을 구할 시간도 필요하기에 잔금일의 텀을 2개월정도 두도록 조정하시는 것은 필요할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미리 상황을 얘기를 해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곳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회수가 안되어서 잔금을 못 치루게 될 경우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3달 쯤 다시금 확답을 받고 재계약 여부 및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이사를 고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상태도 아니고 퇴거를 통지하였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일요일은 손해도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원인 책임도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년에 계약이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매도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면 대안을 미리 협의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까지 확정을 못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수용한다 등으로 합의하여 원하시는 대로 재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불확실한 상황은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2년 갱신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강제집행과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몇 개월 후에라도 집을 팔고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실입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계갱권은 못쓴상태이고 곧 몇달후 전세만기인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준다면
2년 갱신으로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때 안팔려서 돈 못주지만 몇개월후라도 팔리면 돈 줄테니 그때 바로 나가달라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할수 있는건지, 그렇게되면 제가 거주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 그러한 임대인의 요구는 상화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좋은 전략이 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건 만기때 돈 못 준다면 2년 추가로 더 사는거에요.
지금 현대 제 스탠스는 기존 구축집 매도되는거 보고 계약금 먼저 받아 다음 살집 구하든지 하려고요
==> 우선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점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세입자는 2년 갱신청구권이 없어도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자동으로 존속되며,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2년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차관계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말씀처럼 이사를 가셔야할 이유도 없는 만큼 일단 퇴거를 하고 보증금은 이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만약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2년 재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사전에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