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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위엄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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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2년 살고 묵시적으로 더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분이 들어오신다고 했다가 집을 파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기는4월4일 입니다.

마침 집을 사신매수자가 3천정도 집주인한테 보냈고

저희는 집을 알아보면 될거 거라고 생각하고

만기일마춰 나간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은 내줄 돈이 없데요. 근데 더 웃긴건…

매수분이 자기집 전세가 나가고 돈을받아야 ……..잔금날을 정확하게 정한건?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럼 저흰 언제 나가라고 이러시는 걸까요?

세입자는 슬픕니다 ㅜ

저희는 4월에 나갈테니 반환해 달라고 말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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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재게약시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되지만 묵시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약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3개월이 끝나는 날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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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안얻은 상태라면 서로가 날자를 맞추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방을 얻었는데 매수자가 돈을 안주면 지금임대인도 돈이 없어서 못빼주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께 정확한 날자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날자에 맞게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게 확실하다면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용하시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신규집주인이 계약갱신요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