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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소96
올곧은물소9621.03.13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세 갱신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사는집을 팔고 저희집에 들어와야한다고 하네요..

2년뒤 분양받은 집을 들어가야해서 2년동안 2번의 이사가 버거운 상태인데..사정얘기해도 어쩔수없다네요..

3개월 남은상태에서 제가 가야할 아파트 중도계약금을 걸어야해서 계약금부분 부탁드렸는데 본인들 집 계약된것이 없으니 계약금 일부는 글쎄요.. 하시네요..

이사일정 조율하려하니 아직 저희도 결정된것이 없어서.. 계약 끝나는날 가면 안되겠습니까? 이러네요..

돈부분은 저녁에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알려주겠답니다..

그리곤 연락이 없습니다..

총 2번의 전세 재계약을했습니다

계약은 3억5백만원 전세

첫 전세 재계약때 3억 5천했습니다..

군말없이 했습니다..야박하단 생각만하고..

2번째 재계약때 2억 7천하는곳이 계약 종료를 얘기했지만 부탁을 합니다 있어달라고..

2억9천해준답니다..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부동산에서도 꼬시고..그래서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갱신은 안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집 들어올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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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만료 이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도 이미 재계약 건이 있는 점, 아울러 실제 의도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대인이 자신 들의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약 갱신권을 계속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