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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웃음이넘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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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관련 질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매가 안될 경우 돈을 못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반환보증은 가입이 되어있고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돈을 받을수 있지만

당장 10월에 이사를 가야할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대출은 안될거고

돈을 융통해서 내년 6월까지만 보증금을 넣어두고

내년 6월에 다시 계약서를 써서 그때 이사갈(그때는 이미 입주한) 집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반환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만기가 됬거나, 만기되기전이면 집주인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하는데

이 집주인은 합의서도 안써줄거고, 퇴거자금 대출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봐서 돈을 빌리는 방법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갑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에 남은 기간만 거주할 임차인을 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그러면 매매될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쌩돈이 나가게 되니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새로 전세를 받으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라면 거주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전세나 월세를 주려는 투자자들이 많을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면 되니 이걸 끼고 하자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 법적 조언을 받아 집주인의 행동이 임대차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다시 협상하여 퇴거 합의서를 받거나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또한, 금융기관과 상담해 퇴거자금 대출 등 다른 금융 옵션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