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전세 대출 반환 보증 보험 관련 문의
만기는 내년 3월이지만 집이 너무 좁아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10월초에 나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내는 집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아니라 무조건 매매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 6월에 "10월에 나갈겁니다" 라고 할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왜 이제와서 매매만 할거라고 알려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매가 안될 경우 돈을 못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반환보증은 가입이 되어있고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돈을 받을수 있지만 당장 10월에 이사를 가야할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대출은 안될거고
돈을 융통해서 내년 6월까지만 보증금을 넣어두고 내년 6월에 다시 계약서를 써서 그때 이사갈(그때는 이미 입주한) 집 전세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반환 보증 보험에서 돈을 받으려면 만기가 됬거나, 만기되기전이면 집주인한테 합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하는데
이 집주인은 합의서도 안써줄거고, 퇴거자금 대출도 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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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여기저기 물어봐서 돈을 빌리는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2. 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와이프만 따로 전입을 하면서 대출을 안하고 주변에서 빌려서 보증금을 치르고 들어간다고 했을때, 이 보증금은 안전할수있는건가요?
(지금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현재 집의 대출실행자인 저는 전출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집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반환보증보험 가입비의 75%를 내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번호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반환 보증을 활용하고, 새로 들어가는 집의 보증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세자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니, 만기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거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이프만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을 치른다면, 그 집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보증금 안전성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보험이 보증금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