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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43
튼실한말24323.11.13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한달전인데 2년 추가 보증보험가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전세만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 하였고, 집주인이 본인집이 멀다며 저보고 부동산에 내놓으라 하였습니다.

금액을 안알려줘서 제가 들어왔을때의 금액으로 내놔는데, 현재 집이 제가 들어왔을때의 시세보다 낮아졌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려서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세만기일이 보름이 남게 되었고,

전세대출만기일이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지금 전세대출이 변동금리라 너무 높기때문에

이사가려는건데, 집주인이 저번주에 저에게 말도 없이 보증보험을 2년 연장하였고,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살면 매달 1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은행으로 대환대출도 알아봤는데,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집주인 무시하고 새 집 계약해서 타은행으로 대환대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은행에선 다른대출로 변경 불가능하다 해서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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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다른은행으로 대환대출도 알아봤는데,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집주인 무시하고 새 집 계약해서 타은행으로 대환대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 보증금 대출은 중복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ㅏ다.

    지금 은행에선 다른대출로 변경 불가능하다 해서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계약갱신을 하고 집주인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하시고 다른집에 전세자금대출 이르키면서 기존집을 상환하시면 됩니다만 집주인이 여력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