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 대처방법?

2020. 09. 24. 18:10

10월에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 만기 전에 나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사 계획이 있던 터라 집주인과 상의 끝에 10월 중순으로 이사날짜를 잡고, 8월말에 이사 갈 집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선 저희가 이사 나가기로 한 날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보러 오는 사람이 몇 없어서 그 전에 안 팔릴 것 같다고요.. 먼저 나가라고 한 것도 집주인이고, 이사날짜도 집주인과 상의해서 정한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돼 전세보증금 문제로 이사가기로 한 곳과 계약이 파기된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가계약금과 위약금 등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는 질문자가 10월까지 임차인이 맞기에...그 이전에 비워주기로 약정한 내용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만한 법적인 권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조기 이사에 대한 위약금 합의 등을 해두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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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의 계약을 했다는 사실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시까지 미지급시 임차권등기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9.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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