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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조288
붉은타조28822.03.03

계약종료전에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구선 ...'

올해 10월 말쯤 전세 계약 종료인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줄테니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 달래서 집을 알아보다 갠찬은집이 나와서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야하니 계약금이 필요해 해달라고 요구하니 이사 비용끼지 주는데 우슨 계약금까지 요구 하냐며 화를 내면서 그냥 전세 계약 끝날때까지 살다가 나가라고 하네요 올해가 계약2년차라 저희는 연장을 생각했었는데 집주인 본인이 들어올꺼니 집을 비워달라구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저희가 나가면 이집을 매매할 목적인거 같은데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이사 비용에 대한 제안은 없어진 것이라면 조건부 이사에 대한 합의가 깨진 것이므로 굳이 빠른 이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첫 계약 기간 중이고 계속 거주을 원한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 2년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는 소유자나 소유자 존비속 가족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을 내보낸 뒤 임대인의 실거주 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세를 놓았다면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유자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 후 이사후 매매를 했다면 전임차인은 전 임대인에세 손해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으며 최근 한 판례에서는 전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29002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실거주 목적 거절 후 다른 임대가 있었을 경우만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주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