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영악한물총새264
영악한물총새26420.11.01

전세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한다면?

2018년3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계약하고 2020년 3월 되어서 2년 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만나서 연장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문자로 계약을 연장했고 집 주인도 동의 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2022년 3월인데 ,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며 이집을 사든지 아님 이사를 부탁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그런건 다 지급하겠다고 하곤 말이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일단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세 대란이라 집이 정말 한군데도 없고 있다해도 거의 매매가격 수준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금 전세가 한군데도 없어서 계약기간까지 이사를 못 나가겠다고 하니, 집을 매매할거 아니면 이사나가는거 아니었냐며 약간 티격태격하듯이 연락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를 끼고 팔 생각인지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집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보여 줘야되는 걸까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애기도 어려서 사람들이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좀 그런데 ... 제 집이 아니라 보여주는 건 해야되겠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바뀌더라고 계속 전세로 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총리님도 집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하려는 집의 전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야기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세입자와 협의(?)가 잘되어 일단락되었으나, 현재 법으로 1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이사갈 집을 구한다면야 복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이사갈 집을 못 구할 경우 전세계약 기간까지 살아도 됩니다

    전세낀 채로 매도는 할 수 있으니 집을 보여주는건 협조하는게 질문자님께 좋습니다

    어쨌든 전세끼고 판다는건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된다는 뜻이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할 책임도 있구요~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을 다 했으면 임대인이 나가라 마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또한 매매는 임대인 사정이지 임차인 사정은 아니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 임대인이 매매할 예정이니 살면서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건 도리상 보여주는 것이지 않보여준다고 법적으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집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잘 말씀드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계약기간 내 사용을 할 수 있기때문에 집주인의 계약해지통고(2기차임의 연체, 임대인동의없는 전전세, 재개발재건축 등은 해지통고가능)가 아닌이상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본인에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자(집을 사려는 사람)가 집 내부를 봐야지 살 지 안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부분은 협조를 해주시는게 좋겠죠?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매수자가 전세안고 매매하는 걸로 하는게 맞죠.

    그리고 매수자가 매매 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