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집 매매로 인해 전세 만료 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2년차라 저는 전세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은 집 매매를 하고 싶다고 계약 종료를 원한다며 천천히 집 알아보라고 하네요..

1년 연장을 다시 말해봤으나 거절 당했고,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는 집이 있으면 만료일 전에 바로 이사를 나가고 싶어요.

1. 10월말 만기인데, 이사를 1~2개월 정도 일찍 나가게 된다면 이 경우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빠른 이사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된 경우라도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매매와 별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