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새로운매매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로 한 경우 보증금은
기존에 전세계약2년만 채우고 나가려했습니다.
새로구한집이 계약만료전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어쩌지 하던 찰나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혹시 12월 20일쯤 새로운 매매자가 생길거 같아 집을 비워줄수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현 저희가 살고있는 집 전세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1월2일 다른집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태이고 현집은 1월 10일까지가 계약일입니다.
저희는 당장 1월 초에 돈이 필요한 상태이니 오히려 먼저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다세대 빌라에 살고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기존 살던 세입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
궁금한 점>>
새로운 매매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비워 주라할 경우. 비워줄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집주인이 매매금만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면이나 문자등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집을 비워줄수있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는게 맞는거겠죠?
이후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매매하고 들어오는 분이 매매금의 일부(전세보증금)를 저희계좌로 따로 송금해줄수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실입주를 원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집주인(매도인)은 매매잔금을 받고, 세입자(본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새 주인(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동일 타이밍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집주인(매도인)이 질문자에게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또는 부동산 확인서) 등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즉시 열쇠 인도, 명도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 비워주고 나가버린 뒤, 보증금 못 받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나 신규 매수인, 기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보증금 입금되면 바로 열쇠 및 인도하겠다" 라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1월 10일)이 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인(전세권자) 보호도 계속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증금 반환일자를 특정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