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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운드251
전세 만기는 내년 2월인데, 그 전에 집이 팔린다면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집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저도 현재 집 전세의 금리가 부담되어 빠르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라서요.
깡통 전세라서 대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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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 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도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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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2월이면 지금부터매매를 하셔야 될텐데 그때까지 매매가 되면 정말 다행인데 요즘은 매매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되는대로 날자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빨리 거래가되서 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