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매매로 돌려 받을때 문제 없나요?
일단 저는 내년 2월에 전세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며, 원래는 집주인이 전세로 집을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금액을 맞추기 힘들어 매매도 생각중이신거 같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매매 후 저에게 전세계약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 보증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집주인이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실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도 당연히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승계할지, 기존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질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