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전세금을 매매로 돌려 받을때 문제 없나요?

일단 저는 내년 2월에 전세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며, 원래는 집주인이 전세로 집을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금액을 맞추기 힘들어 매매도 생각중이신거 같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매매 후 저에게 전세계약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 보증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집주인이 돌려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실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주인에게도 당연히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승계할지, 기존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질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