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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웃음이넘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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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지역을 이동해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받기위해 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고있고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된다고 담당 부동산한테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전세금 얼마를 받을거냐고 물어보니까

전세를 안받을거고 매매만 받을거라는데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매매 하려는 사람이 제가 이사갈때까지 안나타나면 저는 전세금을 못받는 상태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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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무조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시에 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는 집주인이 결정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없고 신규 임차인이나 기타 신규계약 체결 여부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선택하에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 이후에 대해서 매매나 전세에 대해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 만기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만기와 퇴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등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