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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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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시에는 새로운 주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뀐다고 중간에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다 알고 매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으로 계약 기간 동안 보호 받아 나가라는 강제 조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살고 있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세입자)는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협의후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있는 집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라도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기존 계약기간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2년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약 만기일까지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깰 수 없다는 게 법의 대원칙이라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든 뭘 하든 계약 기간 도중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권한이 전혀 없으니 만기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한다해도 세입자의 전세기간은 만기까지 살수 있습니다

    매수자도 그기간까지는 승계를 하고 혹시나 기간전에 들어와야 된다면 질문자님께 협의를 할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안된다고 할때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은 거주가 가능하고 다음 재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 상태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이 있을 경우는 연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즉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상태가 이미 되었으면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못 시키지만 그 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작격은 재건축 춫진구역 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자동 부여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지분공유, 신규 분양권 봅유 등은 자격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여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권이 보장이 되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자동 승계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이내 나가라 강제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에 중도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바뀐뒤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세입자 권리보호에 따른 부분이고 , 최근에는 임차인이 임차권 승계를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임의대로 매매를 한 경우에 특정요건(임대인의 반환능력이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