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0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전세금을 못 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가 한달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주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또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만료시 값지 못할때의 불이익도 궁금해요.

만기 6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전세 종료시 나가겠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 온 날 바로 부동산에 매매한다고 전화하고 인근 다른 여러 부동산에도 집을 내 놓았어요..

그런데 집은 많이 보러 오는데 매매가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ㅠ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매매를 해서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계약기간- 최초계약 : 2019.09.02 - 2021.09.02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갱신계약 : 2021.09.02 - 2023.09.02 (전세보증금 189,000,000원)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기간이 2023.09.02 부로 만료(종료)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상호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종료 문자(3/23) 이후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 더 문자 드립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일단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법의의 판결에 희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도한 임대차등기명령을 할 수도 있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알아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세입자에세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만기해지에 대한 동의로 보이며, 만기해지에 대한 의사통보 효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의 이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과 새로운 매수자 또는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거주를 요청해보시고, 해당 기간동안의 대출이자등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제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만기 미반환에 따라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문제가 크지않습니다만 만약 다른집에 계약금을 걸어뒀을경우에 이사를 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고 이사가 가능하면 임대차등기명령후 이사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금수령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승소후 경매신청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이 안나가서 조금은 불안하시겠네요

    어찌됐든 세입자와 협의를 하세요

    나갈때까지 좀기다려 달라하던지 아님 전세대출이 있을때는 그이자분을 내준다던지 어떤 액션을취해주면 세입자께서도 답이 있을겁니다

    빨리집이 나가서 원만하게 해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 등 서류를 임대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를 받아갈 것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경매를 당하게 되므로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매를 당하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 가격에 집이 강제로 매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