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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수염고래255
대찬수염고래25524.01.14

전세금 반환 전 전입신고 빼도 되는걸까요?

현제 살고있는 주택 전세가 만기하는 시점에 타지로 내려가기위해서 집주인에게 퇴거의사를 남겼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고 하는데 다행이 lh대출이 실행되면 오겠다는 세입자를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 심사중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지금 사는집 전세가 2억500이고 lh 대출받아서 올 세입자는 1억3천 반전세로 오게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전입신고를 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1억3천이 들어오니 그 돈+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무것도 받은게없는 상황에 전입신고를 빼도 되는지 추후에 집주인이 대출금 1억3천 이외에 돈을 못주겠다거나 늦게 준다고 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뺀 상태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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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절대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전액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보하시고, 전입신고는 이를 위해 절대 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시켜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입니다. 때문에 세입자는 은행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부터 빼달라는 집주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빼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에 세입자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확정된 전세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밀려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집 전세가 2억500이고 lh 대출받아서 올 세입자는 1억3천 반전세로 오게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전입신고를 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1억3천이 들어오니 그 돈+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무것도 받은게없는 상황에 전입신고를 빼도 되는지 추후에 집주인이 대출금 1억3천 이외에 돈을 못주겠다거나 늦게 준다고 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뺀 상태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절대로 주소를 이전해서는 아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대출의 경우 잔금일 오전에 잔금이 임대인한테 입금되고

    같은 날 전입 조건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lh는 전입이 되어야 보증금을 주는 조건이 아닌 같은 날 전입조건이니

    오전중에 보증금을 온전히 받으면 바로 전입을 빼겠다 통보하시고

    먼저 전입을 빼라는 이상한 소리 하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