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민한무당벌레151
영민한무당벌레15124.02.21

전세금반환대출받은 후 주택 매도?

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거주중이며 다음달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고 세입자도 이사 갈 계획인데 입주2년차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 문의가 많이 없어서 세입자 전세만기 전까지 매수자를 못 찾을 것 같아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반환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에 해당 집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으로 대출 상환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하는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에 해당되진 않을까요?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 찾거나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만 나와있어서 저와 같이 대출받아 매도하는 경우는 규제완화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거주 중인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있어서 dsr이 걱정되어 가급적이면 dti만 보는 규제완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전세반환금대출동 LTV, DTI, DSR을 적용하여 대출심사 후 승인을 결정 합니다.

    1년가 한시적 운영되는 전세반환대출은 규제가 다소 완화 되었지만 DTI 적용과 다음세입가 계약시 보증보험가입의무 미가입시 대출금 회수 , 임대인 1개월이내 대출주택으로 전입신고등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니 대출기관이나 대출상담사와 상담하여 진행을 하기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규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 규제(DSR·RTI 등)를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규제 완화의 적용을 받으려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가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DSR 대신 DTI만을 고려하는 규제 완화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