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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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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아파트 담보로 그집에 거주중인 전세입자 보증금 먼저 지급 가능한가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의 세입자는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며, 세입자가 나간 뒤 제가 그 집에 직접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입자 퇴거일과 저희 입주일이 약 한 달 정도 맞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한 달 후 제가 입주하면서 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한 구조이며 통상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생환안정자금 성격의 주담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본인 입주 시 대출을 상환하거나 갈아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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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이런 경우를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가지고 계신 서울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가면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때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한 달 뒤에 입주하시면서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시는 경우 한 달 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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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의 퇴거하는 날짜에 맞춰 임대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금 지급후 한 달 있다가 입주하면서 상환하시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본인의 아파트 담보로 전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지급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상품을 이용하시면

    전세 자금 반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