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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전세 세입자 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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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 정공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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