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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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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예요

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보증보험 안된다고해서 보증보험 애초에 안들고 들어갔는데ㅠㅠ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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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예요

    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추가해서 거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만기지나서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더빨리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방을 얻어버리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얻으셔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이후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하여 반환을 재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 및 미반화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때는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 조치와 임대인과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외에는 임대인의 말대로 이자를 받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계약서나 이행각서등을 통해 이자지급에 대한 부분등을 기재하시는게 나중에 임대인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거나 계약상 위반행위를 할떄 대응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입을 옮기셔야 하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 후 전입을 옮기시고

    경매개시를 통해 낙찰액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 특성상 경매로 개시된다 하여도 시세가 낮아 보증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전입을 옮기지 않아도 괜찮으시다면,

    빈 방이 채워지거나 해당 세대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계약해지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제안을 수락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 만기 통보와 관련하여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도 없는 상태라면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이 6/14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만기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개월 ~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팔려고 한다면,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대출 연장이나 다른 방법을 협의하는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협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