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임차인 해지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5년정도 지난집이 있습니다.

요번에 급한 사정으로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 살려고 혹시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워 하시며 못나간다고 하셔서 저희도 기다리면서 어쩔수 없이 1년 더 기다려야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15일 남겨두고 집 구했다면 나간다고 하네요.

급하게 대출받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주려 노력하는데 이와중에 이사비용, 청소비, 복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뭐 저희가 중간에 해지한거라 비용 지불은 생각하고 있는데 약오르게 하는 일이 많아서 안주고 싶은 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30일전에 구했음에도 2주전에 말한것으로 비용 지불 안할 수 있나요?

또한 법적으로 꼭 복비나 청소비 이사비용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지불 거절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해지를 시도했다가 결여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복비 등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