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중도퇴실에대해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
작년 2023 전세집에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전세금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년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바로 보증보험은 들 수 없다고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으로
1. 임대인은 계약당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임대사업자 가임을 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필수 진행하며 해당호실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 수적으로 동의하기로 한다.(보증보험 비용 임대인75% , 임차인25% 부담)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시에는 임차인은 원할시 바로 퇴거하고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고 이사비를 지원받기로한다
를 넣었는데
아직까지 보증보험을 들지않았어요
한달간격으로 연락해서 어떻게되어가고있냐고 물었을때
본인이 주인세대로 살고있는데 그 집을 감정할 때 안넣었더니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감정 다시받아서 접수할거다 라고해서
또 기다리다가
어떻게돼고있냐 했더니 6월까지는 될것같다 라고했는데
반년이 지난 상황에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을거같아서 6월 말까지 안되면 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6월 마지막주 접수할거다 라고 하셔서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난 현재 연락을 드리니 접수하신분들이 많아서 오래걸릴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접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갑자기 뭔 주인세대 임차예정이다 그거 정해지면 접수할거다 너무 불안해하시는거같은데 그럼 재임대도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신뢰가 너무 깨져버려서 이 집에 더 살기에는 불안함만 가득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끼고 들어온거라 중도퇴실하면 중도상환해야하는데
1 제가 나간다고하면 돈을 바로 안주고 다음 임차인이 정해져야 줄 것 같아요 그 때까지 저는 또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2 대출상환을 하고 새로운 전세집에가기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현재 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퇴실해야하잖아요 ? 그럼 제가 대출상환하고, 새로운집알아보고, 그 집에대한 대출을 다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은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
전세 계약 중도 퇴실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 발신인의 인적 사항과 함께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 보증금 반환을 계속해서 지연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
-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본 후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및 새로운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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