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현재 전세 계약이 올 9월까지 인데 작년 10월 집주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1월경에 임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헌데 집이 팔리지 않아 1월에 전세로 돌릴려고 하닌 매도가 먼저라고 전세 계약 진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 3월 9일까지 임대주택을 입주 해야하고 그 이후는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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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계약이 올 9월까지 인데 작년 10월 집주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는다고 해서 1월경에 임대 아파트 입주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헌데 집이 팔리지 않아 1월에 전세로 돌릴려고 하닌 매도가 먼저라고 전세 계약 진행을 취소 시켰습니다 . 3월 9일까지 임대주택을 입주 해야하고 그 이후는 계약이 취소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