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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개166
갸름한개16621.10.15

전세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알고싶네요

2018년9월5일 전세대출을받아서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계약만기3개월전인2020년5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는9월에 이사를가겠다고하니 집주인은 각종세금과 대출연체로 집이 압류되었고 경매가진행될거라면서

돈이없으니 못준다고 경매가되면 전세금을받아나가던지 저보고 집을사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이사를못하고 자동연장이되었습니다

현제는 경매가취소된상태인데 이사를가겠다고하면집주인은전세금을내줄돈이없다고 집을사라고만하면서 버티고만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받고 나갈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대출금 이자가 계속나가는것도 아까운데 집주인은 나 몰라라하고 버티고있으니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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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 계약을 종료 시키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반환 청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가압류 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