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클래식한꽃게51

클래식한꽃게51

전세계약만료후 전세금 미반환관련절차궁금합니다

4/10전세 만기가 도달되고 전세금은 집이 매매되면 반환해준다는 주인입장입니다

저는 신축입주를 기다리고있고 매매거래가 되지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후 이사를 할려고 하였지만 현재 일반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전출을하면 전세대출을 반환 해야된다고 하여 이사는 하더라도 새집으로 전입신고 를 못할꺼같습니다

만기후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다른방법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