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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3월에 전세 만기인데요. 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못 줄경우 만기날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집을 매매로 구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검색해보니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을 비우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는 만기날이 좋은 날짜라서 일단 하고 싶은데 짐을 몇개라도 두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짐 조금 두고 이사가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짐만 남기고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짐 일부만 남기는 것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은 집에 실제로 거주(점유)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일부 짐을 남겨두는 정도로는 외부에서 보기에 실질적인 '거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짐만 남기고 사람이 이사 간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2. 가장 안전한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만약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를 해야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의할 점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신청 후 2~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실제 대응 절차

    - 임대인에게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전입신고를 하고 짐을 옮깁니다.

    -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 등기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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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집을 완전히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위험합니다

    최소한 짐·가구 남기고 전입 유지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해서 판결후에 전출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하시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이사 가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 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월에 전세 만기인데요. 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못 줄경우 만기날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집을 매매로 구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검색해보니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을 비우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는 만기날이 좋은 날짜라서 일단 하고 싶은데 짐을 몇개라도 두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짐 조금 두고 이사가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짐만 두고 가면 절대안되요

    전입신고를 빼면 절대 안되요

    다시말해 새집에 들어가셔도 좋지만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전세금은 날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점유)는 대항력의 핵심입니다.

    생각하신것처럼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때 중요한것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꼭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전입신고를 옮겨야해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당해요

    짐만 놓고 갔다가 전입빼는 순간 보증금은 안녕~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를 하면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로 효력 유지) 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나서 본인은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면 주민등록의 유지가 가능하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 (거주) 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신 후 전출을 하시면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 일정 확인하신 후 매매등의 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 집을 비우면이 아니라 정확히는 전출을 하면(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전입을 빼지 않고 유지한채로 임차권등기까지 완료 된 이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