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해약신청 기간 보증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범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이나 거절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영주택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8월 중순에 해지통지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11월 중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10월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듯 합니다.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겠으나 그 전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보증금반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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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출받아준돈은 이자까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카드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돈을 직접 빌린 본인이 갚아야합니다. 다만 남친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카드론을 통해서 대출을 해서 빌려주는 상황임을 고지했고 남친이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해당 이자 부분은 대여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카드론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갚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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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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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1:1 대화인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또한 대화내용 자체가 놀리는 정도여서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겠네요. 다만 친구 사이였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좋지 않아보입니다.다만 친구 사이였으니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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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한지요? 인가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개인회생개시결정만 나온 상태이고 변제계획안 인가가 되기 전이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따라서 소득의 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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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아도 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른데 미국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절차진행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를 위해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입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조세나 벌금 또는 채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까지 면책받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면책절차를 두어 해당 채무가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인지를 다시 조사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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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미성년자 사귀는사이 성기사진 교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적용되고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1심, 2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년법이 적용되려면 범행시뿐만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국 현재는 만 17세라 하더라도 추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다면 판결선고시까지 만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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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가 심한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과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과소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의 과소비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 배우자의 과소비와 관련된 증거자료,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는 실무상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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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월 최저생계비 약 150만원은 공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가 (기존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기존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있는데 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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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이므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결선고 전에 합의를 해서 원고(렌탈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소송이 종료될 것입니다. 2. 확정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진행시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할 필요없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송달해줄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4. 1심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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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정위원도 변호사나 검사, 판사처럼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은 변호사도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서 오래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주로 서류심사로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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