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원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는 사건이라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괜찮은 분야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서 업무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듯 합니다. 좌절하지마시고 열심히 업무익히시다보면 어느덧 회생파산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변호사보다 사무직원이 더 업무에 능숙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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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의 형식상 대표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이미 그만둔 대표와의 근로계약 존속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2.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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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허위진술과 경찰이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경우 진행 순서로 어떤게 옳바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든 허위공문서작성죄이든 입증이 용이한 부분부터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더 용이한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공문서의 내용을 단순히 허위로 작성한 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죄 입증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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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이미 진행중인 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이미 낙찰까지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종료된 경매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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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요청하는데 집주인은 퇴거 청소비 요구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7월 17일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인데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퇴거시 청소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단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먼지 등이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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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700 이후 집에 경매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상태만으로는 경매(본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가집행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신청하셨으니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금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재판과정에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경매신청을 하기에도 채권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경매절차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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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 적용대상(만 19세 미만)이므로 피해가 경미한데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여지도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고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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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재산 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한도에서는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등을 통해 증여를 하고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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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를 포함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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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채무자는 연락두절, 이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에 돈을 탕진하였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어떻게든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서 합의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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