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상대가 마지막 날인 당일(오늘)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받아야할 돈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요

상대랑 전 연인 사이였었는데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빌려준 돈도 있고 차비 또는 생활비 이렇게 합친 금액입니다 만나는 동안 두번 헤어짐이 있었고 첫번째 헤어짐에서 제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다시 만나자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상대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라는 이유로 다시 재결합을 하겠다고 했는진 잘 모르겠지만 약 한달 정도 다시 만나다가 상대가 헤어지자라는 말과 돈은 2월 말까지 주겠다 하였고 전 2월 말까지 꼭 보내라 말을 하고 상대는 알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월 말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 때문에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연락을 무시하다가 제가 법적으로 얽매이기 싫으면 돈 보내라 하자 자정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가 언제 돈 빌려달라 한적이 있냐 라며 우기고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상대는 계속 감정적으로 절 압박을 하여서 상대의 모든 Sns를 차단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와 자신의 번호로 번갈아가며 절 협박을 하였고 전화까지 차단 했습니다 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돈 안 떼먹는다 이런 증거 자료도 다 있고 저에게 압박했던 증거도 다 확보 해두었습니다 웬진 모르겠는데 상대에게 질까봐, 돈을 못 받을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돈을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민사소송에서 다투고자 한 것 같고, 특히 지급명령은 원고(채권자)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한 후 천천히 사건 검토를 하고 다투려고 하는 듯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그러한 금액이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국 본안 소송에서는 교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 유형은 교제 관계일 때 차용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별 후 비로소 청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