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이였을당시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연인 일 당시 돈거래를 하였습니다 돈거래를 한후 조금은 변제를 하고 변제를 못했습니다. 사정상 여유가 되지도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된 상태 였었습니다. 직장을 다녔을때는 일정 수입이 생겼을텐데 그러지 못하였고 그만두고 난후 일용직을 하다보니 수입도 너무 편차가 심했었습니다. 그러자 고소를 했는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돈받고 튈꺼였었으면 주지도 않았을테고
언제 언제 주겠다 라는 말도 안했을텐데 이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굼하고 이렇게 받아야만 되는건지 싶기도하고, 또한 남자친구가 있는지 자기가 전여자친구 담당 변호사 라면서 원만한 합의를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연락도 오고 저는 이렇게 모든걸 받아드려야 만 되는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를 할 때부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