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능한지 판단 여부 부탁드려요

전 애인에게 돈 빌려준후

헤어진 후에도 돈 잘 주다가

갑자기 연락 두절 되더니

개인회생 서류가 날라왔어요

돈 준다준다 하고 잔금 다 안주고 원금이자만 찔끔씩 주다가 이게 사기가 아니라던데

저에겐 말일에 돈 준다 하고

그전주에 회생 신청 했던데

매사 거짓말에 쌓인 사람인건 알지만

이게 사기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부 변제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