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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이128
선량한호랑이12822.11.15

사기피해금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작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통한 사기피해를 당하였고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승소하여 상대방은 형집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라 추심은 진행되지 않고 내년쯤 출소를 하더라도 갚지 않고 또 잠적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커보이는 상황에 제가 대출금으로 인한 빚을 상환중입니다. 10년간 저의 생활까지 포기하며 빚을 갚으려니 억울하면서 사기를 당한 저에게도 화가나기도 하다보니 좀 더 나은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된다면 절차와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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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로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