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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낙지44
보랏빛낙지4423.11.08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1월 말 쯤에 돈을 빌려가서 6월에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중이고 아쉽게도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게 아니라서 불송치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

현재 사건 담당 하고 계시는 경찰 분은 힘든거 알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거 알고 빌려준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게 했는데 충분히 사정이 변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저는 빌려주면 이자 더 쳐서 돌려주겠단 말에 빌려준건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았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 더 빌린 사람이 있고 카드며 대출이며 핸드폰깡 나라 지원 대출 개인 채무에 어마어마 하던데

이 빚이 1월 부터 6월 사이에 빌렸으면 작정하고 개인회생 할려고 맘 먹은거고 아닌거면 빌릴당시 전 부터 채무가 어마어마 했단 건데 이런 걸로는 입증이 안될까요?

또 입증 할만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던거랑 빌리고 이후에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던게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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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가 상당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여당시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거나 빌린 이후에 갚은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