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이의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한사이였고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알고보니 거짓말로 속였고 기망하고 폰지사기에 넘어간거였고 약속한 날짜도 지났는데 갚기는 커녕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기일자에 참석도 하였습니다 (현재 사기로 고소했고 검찰송치되었으나 기일이 통보도 없이 9월에서10월로 연기됨) 첫기일때는 파산관재인도 비면책사유로 보고했으나 판사가 빌린금액의 절반이라도 갚도록 변제 목록을 작성해오라고 하면서 기일이 한차려 연기하였으나 전혀 준비가 된부분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형사사건이 인용되면? 비면책될꺼라고 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개인파산면책 신청에 대해 비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해서 진행했는데 9월10일 재량면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르게 조언부탁드려요 상대는장애인등 국선변호사를 썼는데 저는 혼자라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의 재량면책 결정은 파산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항고 절차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량면책에 불복하려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파산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재량면책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사건의 결과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추후 면책 취소 신청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량면책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보다, 형사 사건에서 채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비면책 채권임을 확정 짓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