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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듀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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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인데 채무자가 잠수??

사기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돈을 받는것이 더 급하였기에...

확정 후 돈을 보낼것처럼 시간을 8개월 가량 끌다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더라구요..

고소하면 돈 안갚고 본인은 감방가면 된다고 협박을 하였고,

강제집행을 바로 하지않고 기다려줬지만

결국 잠수 ..

이럴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상태를 제대로 파악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