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셨는데 정작 계좌의 돈이 사라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시면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피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2. 집행 시 유의사항 및 소송의 실익
범행 계좌가 이미 비어있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나 2026년 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통장 잔고 중 250만 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무변론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신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 명의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세요.
피해 금액을 온전히 되찾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