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및 승소 이후에 대한 질문합니다.

투자사기? 이쪽인거같은데 돈을 상대방이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받았는데 계좌 명의자를 사기방조로 신고해서 담당 수사관에서 검거 후 계좌안에 돈이있는거 확인했고 돌려줄 의향이있다 그랬는데 시간지나니 안에 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명의자를 민사소송 걸었고 요번달 말에 피고 답변서를 제출안하면 무변론판결잡을건데 제가 승소하면 돈을 계좌나 재산 압류해서 돈을 받을수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셨는데 정작 계좌의 돈이 사라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시면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므로 피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합니다.

    2. 집행 시 유의사항 및 소송의 실익

    범행 계좌가 이미 비어있다면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나 2026년 2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통장 잔고 중 250만 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무변론 확정 판결문을 확보하신 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 명의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세요.

    피해 금액을 온전히 되찾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내의 돈이 사라졌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이후에는 피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 유체동산, 혹은 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강제집행 대상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적 점유를 회복한 후 돈을 인출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피고의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