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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 추심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사기로 형사고소 접수해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3개월전 민사로도 강제집행 진행해서 통장압류 해논 상태이구요.

압류 시점엔 잔고 0원으로 실익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며칠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연락이 와서는 제발 압류좀 풀어달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돈을 못갚고 있다고

계속 사정을 해서.


어짜피 깡통통장...하나만 풀어줘서 사용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압류걸까 생각중이었거든요.

솔직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채권자가 찾기 힘든 은행 거래하게 놔두느니 하니는 풀어주자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압류한 통장에 그동안 입금된 금액이 쫌 있는겁니다..

상대방이 사진 보내와서 알았어요.

그돈으로 공장 원물좀 사서 돌리면 제돈 갚는다고..ㅠ


혹시 제가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진행중인 형사껀에 영향이 있나요?

전 형사가 더 중요합니다. 돈 보다 무조건 처벌 원하거든요.

추심하면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회복된 금액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대비 추심된 금액의 비율이 낮으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엄벌이 우선이라면 추심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