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위대한천인조240
위대한천인조24024.01.11

중고거래 사기꾼 통장 압류를 하고싶은데 명의가 다릅니다

제가 1년전쯤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 사기꾼이 잡히고

재범이라 징역 2년 받고 형을 살고있습니다 .

그래서 돈은 받아야겠다싶어서 영치금압류를 걸었는데

조금 늦게신청해서 이미 다른분들은받고 저는 영치금계좌에 돈이없어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따로 통장압류를 해볼까하는데

1. 그사람이 출소하고난뒤에해야하나요?

2. 사기친 당시 계좌가 사기꾼 모친 계좌로 아는데

이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소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2. 사기꾼 모친에 대하여 별도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부모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실익 자체가 적어 보입니다.


  •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도 출소여부와 무관합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모친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압류 대상은 해당 당사자의 재산 등이어야 하므로, 그 모친 명의의 계좌는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