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사기 당했던 금액을 추심신청 하였는데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채무자는 복역중인 상태이고 지난해 12월에 제가 영치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저에게 들어올 예정이었던 영치금 매달 10만원이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 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은행권이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압류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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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추가 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취소를 고려하면 다른 압류 및 추심 가능한 채권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복역중이라면 그러항 재산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