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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콩중이299
훤칠한콩중이29921.11.24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동정심에 돈을 조금씩 여러번 빌려주게 되었는데,

약속을 안지키고 모든것을 거짓으로만 말하며 심지어는 범죄사실까지 숨겨왔습니다. 잠수를 타길래 형사고발을 했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고 통화는 차단했네요 민사접수도 해서 혼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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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민사로 진행하시면 돈을 받을 권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민사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